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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by Nabi™ 2008. 5. 28.
임대아파트 청약자격

1. 임대아파트는 회사가 소유자이고 전체를 임대(전세 또는 월세)하고 있는 아파트 입니다.

2. 임대아파트를 입주하기 위해서는 아래중 청약저축을 가입하고 순위에 따라 청약을 합니다.

제5조 (입주자저축)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약저축 : 국민주택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2. 청약예금 :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
  3. 청약부금 :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

3. 아파트중 임대아파트는 입주자 자격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1조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과 선정방법)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임대주택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그외의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과 선정방법은 당해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개정 2000.7.22, 2003.6.25>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의4 (임차인의 자격 등<개정 2000.8.3>)  ①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이하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0.8.3, 2003.6.27>
  ②임대사업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산검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8, 2000.8.3, 2003.6.27>
  1. 임대차계약의 체결. 다만, 당해 임대주택에 최초로 입주하는 경우로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영 제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내의 분양전환
  3. 영 제13조제2항 각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③임대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검색을 한 결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받을 자격이 없거나 우선적으로 분양전환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우선분양전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임차인이 상속&?판결 또는 결혼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월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8.3, 2003.6.27>
  ④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동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받을 수 있는 자격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0.8.3, 2003.6.27>
[본조신설 1997.4.25]
[제2조의3에서 이동<1999.1.28>]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등에 대한 특례)  ①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7.7.18, 2000.3.27, 2002.9.3, 2003.2.28, 2003.6.27>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제외한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3. 일제하군대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군위안부
  4. 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5.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한다)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한다)을 부양하는 자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8.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9. 청약저축가입자
  ②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순위는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 제8호에 해당하는 자, 제9호에 해당하는 자의 순으로 한다. <개정 2002.9.3>
  ③시&?도지사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2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청약저축가입자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을 이유로 당해청약저축은 해약되지 아니한다.
  ④대한주택공사는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중 사회복지관을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시&?도지사 또는 대한주택공사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입주자선정 및 관리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입주계약, 입주자 관리, 퇴거요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관리비보전등 영구임대주택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1.6]

제32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①임대주택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 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한다)중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은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개정 2002.9.3>
  1. 제1순위 :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2. 제2순위 : 사업주체가 정하는 인접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3.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②국민임대주택중 50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은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개정 2002.9.3>
  1.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2.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3.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③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입주자선정 순위에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우선공급할 수 있다.<개정 2003.2.28>
  1.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2.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다만,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당해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제1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주택을 특별공급받은 자를 제외한다) 및 세입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 중 소득요건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4. 시&?도지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의 내력구조부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당해 거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④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2.10.29, 2003.2.28>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3월 이상 거주한 자이어야 한다.
  ⑥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제2순위 및 제3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되, 동일한 사유로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호 가목의 규정은 4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에, 제8호 나목의 규정은 40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에, 제6호 및 제8호 다목의 규정은 50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각각 이를 적용하며, 제4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공급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9.3, 2002.10.29, 2003.2.28>
  1. 세대주의 나이
    가. 50세 이상 : 3점
    나. 40세 이상 50세 미만 : 2점
    다. 30세 이상 40세 미만 : 1점
  2. 부양가족의 수
    가. 3인 이상 : 3점
    나. 2인 : 2점
    다. 1인 : 1점
  3. 당해 주택건설지역에서의 거주기간
    가. 5년 이상 : 3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1년 이상 3년 미만 : 1점
  4.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3점
  5.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3점
  6. 청약저축 납입횟수
    가.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회수보다 12회 이상 추가 납부한 자 : 2점
    나.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회수보다 6회 이상 추가 납부한 자 : 1점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을 제외한다)인 경우 : 3점
  8. 사회취약계층
    가.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3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3점
    다.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 3점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격에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청약저축가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당해 청약저축은 해약되지 아니한다.
  ⑨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입주자격의 요건외에 건물(주택을 제외한다)&?토지&?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내용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03.2.28>
  ⑩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2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2003.2.28>
  ⑪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입주자관리, 퇴거요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관리비 보전 등 국민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5.26]

위의 조건으로 보았을때 서울에 계시는 님께서는 3순위에 해당이 되실것 같습니다.
1순위 : 고양시 거주자  2순위 : 경기도 거주자  3순위 : 기타도시 거주자

지금까지 임대아파트 분양현황을 보았을때 일산1지구, 풍동지구, 금촌지구등 분양이 1순위에서 전부 마감을 하였읍니다.  경쟁률도 상당히 높았구요. 보통 4,5 :1 정도 합니다.

그리고 양주덕정지구는 현재 개발단계 이기는 하나 근처 의정부나 백석등이 아직도 개발이 안된 단점이 높아서 투자대비 효율은 그리 높지 않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정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정부,양주,백석에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셀수도 없을만큼 많읍니다. 그만큼 아직은 투자하기가 조금 빠르다는 얘기가 되겠읍니다.

암튼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하고 좋으신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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