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1 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 청약자격 1. 임대아파트는 회사가 소유자이고 전체를 임대(전세 또는 월세)하고 있는 아파트 입니다. 2. 임대아파트를 입주하기 위해서는 아래중 청약저축을 가입하고 순위에 따라 청약을 합니다. 제5조 (입주자저축)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약저축 : 국민주택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2. 청약예금 :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 3. 청약부금 :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 3. 아파트중 임대아파트는 입주자 자격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1조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과 선정방법)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 5.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