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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야기

중고차 개인거래시 자동차 이전등록 서류

by Nabi™ 2018. 4. 4.

자동차 이전

  • 대상
    •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
  • 구비(제출)서류
구분신청서류
기본서류
  • 이전등록 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법정서식:자동차등록규칙 별지제15호서식)
양도인본인
출석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본인
비출석시
  • 양도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1통(용도란에 자동차매도용, 매수인의 성명,주민번호,주소 기재)
  • 서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또는 도장(인감증명서의 경우) /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날인(법정서식:자동차등록규칙 별지제15호서식)
양수인본인
출석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본인
비출석시
  • 자동차양도증명서 날인(법정서식:자동차등록규칙 별지제15호서식)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관내 1,000원 / 관외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 홈페이지 내 '세무안내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참고
    • 지역개발공채 (차종별로 정한금액 등록 당일 매입)
    • 번호판 대금 : 중형 11,000원 / 대형 12,500원 (부착비 별도)
  • 신청기한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과태료
    • 최고 50만원
기간금액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10일 이내10만원
1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1만원 추가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지방세법 제132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2조
  • 유의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1.07.06. 이후에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소유권 이전을 제한
    • 관할관청의 기호표시(지역번호)가 있는 자동차를 이전등록 또는 신규(부활)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국번호로 번호변경을 하여야 함. (예:대전00가1234 등 시도 지역명이 표시된 자동차)

출처 : 대전 차량등록사업소 (http://www.daejeon.go.kr/veh/ContentsHtmlView.do?tapMenuSeq=529&menuSeq=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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