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
- 대상
-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
- 구비(제출)서류
구분 | 신청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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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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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 본인 출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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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비출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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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 | 본인 출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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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비출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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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비용
- 수입증지 : 관내 1,000원 / 관외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 홈페이지 내 '세무안내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참고
- 지역개발공채 (차종별로 정한금액 등록 당일 매입)
- 번호판 대금 : 중형 11,000원 / 대형 12,500원 (부착비 별도)
- 신청기한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과태료
- 최고 50만원
기간 |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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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 10일 이내 | 10만원 |
1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 1만원 추가 |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지방세법 제132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2조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지방세법 제132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 유의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1.07.06. 이후에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소유권 이전을 제한
- 관할관청의 기호표시(지역번호)가 있는 자동차를 이전등록 또는 신규(부활)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국번호로 번호변경을 하여야 함. (예:대전00가1234 등 시도 지역명이 표시된 자동차)
출처 : 대전 차량등록사업소 (http://www.daejeon.go.kr/veh/ContentsHtmlView.do?tapMenuSeq=529&menuSeq=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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