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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

국민주택기금대출(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후기

by Nabi™ 2012. 7. 27.

요즘 집값도 너무 비싸고 내집마련보다는 전세집 많이들 구하시는데요.

전세대란에 전세집 구하기도 어렵고 또한 천정부지로 솟는 전세값에 돈 마련도 어려우신데..


근로자, 서민전세자금대출이라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실시하는 전세자금대출(연 4.0%, 2년 거취 후 상환, 연장 가능. 전세자금의 70%, 최고8,000만원 한도)이 있어서 알아보던 중 신혼부부도 가능하기에 주거래은행(급여통장, 신용카드, 적금) 신*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상담해주시는 여성분(공*슬)이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테지만 그래도 공유합니다. ^^


전세집 계약전에 나의 대출한도가 얼마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은행방문하시기 전에 이렇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1) 1차적으로 대출가능여부 확인입니다.

- 세대주 혹은 세대주의 배우자

- 만 35세 이상의 단독 세대주(1년 이상), 신혼부부는 나이 상관없어요.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 여부

- 연소득 3천만원 미만 (신혼부부는 3천 5백만 미만) 대출받으시는 분 연소득만 적용

- 주거용 85평방미터 이하(25.7125평형) - 등기부등본상에 용도가 거주용으로 기재 되어있어야 함.


위의 조건이 해당되어야만 대출가능.


신혼부부(결혼 후 5년 이내)이거나 결혼예정자(2개월 전부터)이면 신청가능하구요

결혼식이 아직 2개월보다 더 많이 남았는데 전세계약을 하신다면 혼인신고를 먼저 하시면 대출 가능하시구요.

결혼예정자는 대출을 받은 날로 부터 2개월 안으로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결혼예정자이시면 서류가 더 많이 필요하다네요. 결혼 후에도 추가적으로 제출해야되는 서류도 있구요. 

연소득 3천 5백만 미만(상여금, 비과세소득 제외) 기본급으로만 산출되므로 기본급이 연 3천 5백만 미만이시면 가능하십니다.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상여금, 인센티브, 비용(급여지급시 공제되는 세금) 등을 모두 합한 금액) 의 2.5배와 전세금의 70% 중 작은 금액으로 대출 진행되십니다.


만약 연소득이 낮아서 본인이 받고자하는 대출금액이 모자라다면 연대보증인(소득이 있거나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을 세우면 더 많은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보증인으로 세우면 가능하겠지요. 


만약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부모님이나 형제자매ㅠ

원래 보증은 부모형제간에 서는게 아니라지만 자식이 결혼해서 살 집구하는데 마다할 부모님은 안계시겠죠?


혼인신고는 시청에서 가능하시구요. 만약 사시는 지역에 구청이 있다면 시청이 아닌 구청을 방문하셔야합니다.

구청이 있는 지역은 시청에서 절대로 혼인신고 못하십니다.

혼인신고 접수하시고 1주일 정도면 승인됩니다.


2) 1번에서 대출가능하시다면

대출신청 시 은행에 방문하시기 전 보증가능 한도금액을 조회할 수 있어요.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 w w .khfc.co.kr)로 접속하세요. 회원가입하시고 (공인인증서 등록)

로그인 하시면 주택보증-개인보증한도조회클릭-e보증스테이션클릭

본인확인→정보입력→입력확인→결과조회

위처럼 조회를 할 때 정보입력에 이사할 주소(계약전이시면 살고있는 현재 집주소 입력하셔도 되요.)와 임차보증금(생각하시는 전세금액),

대출신청금액(전세금액의 70%), 연간소득금액, 기대출금액, 자녀 유무 등등을 입력해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이 조회가 됩니다.

12. 5. 17.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ArticlePrint.nhn?clubid=10298136&articleid=7313437 2/2

재직중인 회사에 1년 미만이신 분들 연간소득금액 산출방법은 내가 근무한 월수의 급여를 다 더하신후 근무개월수로 나누세요. 평균값이나오겠죠? 그 금액에 12개월을 곱하시면 연간소득금액이 나오는데 그걸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봉직이신 분들은 계산하시기 쉬웁겠죠? 월급여가 100만원이라면 연간소득금액은1,200만원이되니까요.


위처럼 한도금액을 미리 조회하면 전세계약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금액에 맞게 집을 알아보시는데 도움이 되실거예요.

간혹 전세집부터 계약하고 대출진행을 하신다면 대출승인이 거절된다거나 승인이 늦게 나서 잔금일을 못맞출수도 있고, 금액이 모자라서 부족한 잔금마련이 어려워질수도 있으니 미리 조회 후 대출금액에서 여유있는 금액에 계약하시는게 더 낫겠죠??

은행에 물어보니 조회한 한도금액이 실제 대출금액과 거의 비슷하다고 하더라구요. 차이가 난다면 1백~2백만원 정도?

신용등급이 너무 낮으면 대출승인이 안될 수도 있으니 감안하셔야되요.


만약 추가로 신용대출이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혼례비 등 대출을 받으실 예정이시라면 위의 대출을 먼저 받으신 다음 진행하세요.

기대출이 있으시면 기대출금액의 20%정도 차감됩니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도 포함됩니다.





3) 전세 계약 하신 후 은행 방문 시 제출해야 할 서류

- 5%이상 납입한 계약금 영수증 (10%정도 납입하는게 안전! 그래ㅗ 5%만해도 별 문제는 없더군요)

- 부동산전세계약서(동사무소-확정일자 , 확정일자 못받았을 시 등기소 방문)


계약을 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실 때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전입신고를 해야지만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주는데요.

직원분께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되서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고싶다고 말씀드리면 간혹 찍어주시기도 하는데 대부분 전입신고를 해야지만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귀찮으시다면 근처에 가까운 등기소가 있다면 전입신고없이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대출 시 필요한건 전입신고가 아닌 확정일자이므로 등기소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 부동산등기부등본(계약시 부동산에서 발급해줍니다. 1개월 이내의 것이여야합니다.)

- 임대인 통장사본

   (잔금일에 집주인 계좌로 대출은행에서 바로 송금 됨. 잔금일 오전에 보통 처리되구요. 미리 시간말하면 대부분 그시간에 

    맞춰줍니다.)

- 급여통장,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간 1년미만 자- 갑종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

- 재직증명서(1개월 이내의 것), 의료보험증

- 가족관계서류(혼인신고 하신분들은 혼인관계증명서(동 주민센터 ,시청, 구청에서 발급) 제출만 하면 되요~)

- 주민등록등본

- 은행통장(대출신청은행)-없으신 분들은 개설하세요~^^

급여통장이 대출신청하시는 은행으로 되어있으면 제출안하셔도되요. 급여가 입금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 진행시 바로 계좌조회한답니다.


간혹 국민주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 승인이 되는데 은행에서 승인거부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드문 일이겠죠?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대출은 대출금액의 90%이고 은행은 10%입니다.

대출의 대부분의 금액은 국민주택기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팁~^^

대출신청하러 가실 때 박가스 또는 비타오백원ㅋ 같은 음료수 한 박스 사들고 가셔서 대출창구직원분께 살며시 건네세요~

워낙 상담하시는 분들이 친절하시기도 하지만 가끔 업무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다 보면 예민하신 분들도 계시니까요.ㅋ


대출 안될까봐 긴장하시지 마시고 여유로운 미소도 유지하시고, 이것저것 설명해주시면 아는 얘기일지라도 "알고있어요" 란 말로 자르는것보다 모르는 척 고개도 끄덕끄덕해주시면서 "아~~ 그렇군요~ "란 말도 가끔 해주시구요..ㅋㅋㅋ


그분들의 당연한 업무이므로 고맙지 않아도(?)ㅋ 마지막엔 고맙다고 수고많으셨다고 인사 꾸벅하면 서로가 좋은거잖아요~^^



4) 대출 결과 및 팁

- 결론적으로 전세금이 1억인데. 전세금의 70%인 7천만원 신청해서 7천만원 모두 받았답니다.

- 저같은 경우는 잔금일 일주일전까지 승인됐다 안됐다라는 말이없어서 피좀 말렸습니다. ㅠ.ㅠ

- 근데 신용상에 큰 문제만 없다면 대부분 무리없이 진행됩니다.

- 은행측에서 집주인에게 대출동의에 관하여 확인하기 위해 전화통화 및 직접 방문을 하기도 하는데요..

   전화정도만 할줄 알았는데.. 저의경우 직접 찾아가서 집주인이 적잖게 당황.-_- 미리미리 말해두시는것도 좋아요

- 대출실행후 한달안에 전입신고를 한 후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에 제출해야됩니다.

- 잔금일에 보통 이사짐이 들어가기전 잔금을 치뤄서 기존 세입자에게 잔금을 주고 저희가 들어가는데요..

   이게 잔금 입금시간이 정확하게 지켜줘야 수월합니다.  

   기존 세입자가 아침 10시에 이사를 나가서 그때 잔금을 줘야하는데, 은행측에서 오후쯤(정확한 시간도없이)에 준다고하면

   상당히 꼬이겠죠? -_-

   그래서 미리 은행측에  이야기해두고 그시간에 맞춰달라고 하면 대부분 해당 시간에 잔금이 집주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저희도 처음하다보니 이것때문에 맘졸이고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미리미리 이야기만 잘 되면 큰 문제없이 진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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